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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해설

상품 정보

출판사
자치분권대학출판부
출간일
2022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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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제정되어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간의 지방자치법은 3번의 전부 개정, 36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방자치법 해설」은 종전 조문과 개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12개장 211개 조문 전체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전체 조문을 담으려 애쓴 만큼 다양한 기관과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이 책은 지방4대 협의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치분권대학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치분권 확산의 목적으로 자치분권대학출판부가 발행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소진광[대표저자]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

• 가천대학교(구 경원대학교) 지역개발학과, 행정학과 교수(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1대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제14대 회장 역임

•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및 이사장 직무대행 역임

• 새마을운동중앙회 제23대 회장 역임

• 현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경동엔지니어링 해비타트 연구소장

 

손희준

• 성균관대학교 박사(도시행정 전공)

• 청주대학교 교수, 학장 역임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역임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장(현)

• 자치분권대학 석좌교수

 

송광태

• 중앙대학교 박사(지방자치 전공)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정책학회 부회장(2021년도)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지방선거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 역임

 

채원호

• 동경대 박사(국제사회과학 전공), 서울대학교 박사(행정학 전공) 

•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소장 행정대학원장 역임

• 한국행정학회 지방행정연구회 회장, 한국도시행정학회 부회장

• 서울행정학회 제26대 회장 역임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정책위원장,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역임)

• 자치분권대학 석좌교수

 

최진혁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공법학 박사(지방자치행정 전공)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 한국행정학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역임, 한국정부회계학회 제8대 회장 역임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장 역임

• 자치분권대학 석좌교수

 

우정욱

• 가천대학교 박사(행정학)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현)

• 서울시 자치분권자문관

•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 경기도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신대원 

•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현)

• 서울시 자치분권전문관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

 

목차

<총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와 한계 

1. [지방자치법]의 연혁과 세대구분 

2.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의 

3.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한계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절 권한 

제4절 소집과 회기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6절 위원회 

제7절 회의 

제8절 청원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10절 질서 

제11절 징계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절 보조기관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2절 예산과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5절 보칙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제10장 국제교류·협력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2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제1절 설치 

제2절 규약과 기관구성 

제3절 운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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